
연말정산 철이 오면 직장인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따져 본다. 그런데 부모님이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계시다면 계산이 한 번 더 복잡해진다. 부모님 미국주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를 내느냐가 아니라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지로 갈리고, 이 계산에는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빼주는 250만원 공제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이 0원이어도 기본공제에서는 탈락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상의 직장인 A와 부모님 사례로 그 계산 순서와, 배당이 소득요건에 들어가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를 나눠 본다. 해외주식 양도세 자체의 계산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정리돼 있어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부모님 미국주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소득세법 제50조는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부양가족에게 일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의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따로 판단한다. 공제를 신청하는 직장인 본인의 총급여를 500만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이 소득금액 합계를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더한 값으로 설명하고,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계산에서 뺀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Q&A).
여기서 100만원은 증권사 화면의 매도대금이나 배당금 총액이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소득금액의 합계다. 소득은 12월 31일 하루의 상태가 아니라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을 모두 합친다.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글의 전제는 세 가지다.
- 기준일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다.
- 부모님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해외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일반적인 경우다. 비거주자 등은 과세범위와 증빙이 달라질 수 있다.
- 해외주식은 일반 외국법인 주식, 배당은 일반 현금배당이다. 해외 ETF는 설립 형태에 따라 매매차익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고, 자본환급(ROC) 같은 특수 분배금은 증권사 지급명세로 국내 세법상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양도세가 0원이어도 탈락하는 이유: 250만원 공제 전 금액이 기준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쉽게 말해 팔아서 남긴 이익이다. 매도대금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에 직접 쓴 비용을 뺀 금액이다.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취득가액과 양도비 등 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든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Q&A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쓰는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라고 설명한다. 국세청의 같은 2026년 안내(첨부 PDF 4번 문답)에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다른 소득이 없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시가 있다. 즉 양도세 과세표준이 0원이어도 소득요건에서는 공제 전 금액이 그대로 100만원 기준과 비교된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계산이다. 가상의 직장인 A의 어머니가 만 65세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다.
| 사례 | 2026년 해외주식 양도 결과(가상) | 양도세 과세표준 | 소득요건 판단 금액 | 기본공제 |
|---|---|---|---|---|
| ①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 0원 | 100만원 | 가능 (100만원 이하) |
| ② | 양도소득금액 120만원 | 0원 | 120만원 | 불가 (100만원 초과) |
| ③ | 이익 120만원, 같은 해 손실 40만원 | 0원 | 순 80만원 | 가능 |
표의 양도세 과세표준 0원은 다른 통산 대상 주식 양도소득이 없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는 전제다(공제는 증권사별이 아니다). 사례 ②가 이 글의 핵심이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정확히 100만원이면 충족하고 100만 1원이면 충족하지 못한다. 사례 ③처럼 여러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익 중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이고 서로 손익통산할 수 있는 금액은 합산한 순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 실제 금액은 환율과 결제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명세로 확인한다.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 여부가 갈림길이다
배당은 양도소득보다 한 단계 더 헷갈린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서 앞에서 본 100만원 계산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하므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이 해외 증권사에서 미국 배당을 직접 받았고 국내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그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국외 금융소득이 되어 기본공제 소득요건에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뗀 15% 세금(한미 조세조약이 정상 적용된 일반 현금배당 기준)은 소득금액을 줄이는 비용이 아니라 세액에서 따로 조정되므로, 소득금액은 세전 총액으로 본다.
반대로 국내 증권사가 세금을 대신 떼어 납부하는 국내 원천징수 절차(소득세법 제127조)를 처리했다면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끝나서 소득요건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 기준은 단순히 국내 증권사 계좌인지가 아니라, 그 증권사가 국내 지급대리자로서 이 원천징수 절차를 적용했는지다. 화면에 국내 추가세액이 0원으로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증권사가 발급하는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 명세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는 양도소득금액 90만원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 20만원이 있는 배우자는,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시가 있다. 두 경우의 차이를 아래 가상 사례로 비교해 보자.
| 사례 | 부모님의 2026년 소득(가상) | 소득요건 판단 금액 | 기본공제 |
|---|---|---|---|
| ④ | 순양도소득금액 80만원 + 국내 원천징수 없는 해외 배당 30만원(세전) | 110만원 | 불가 |
| ⑤ | 순양도소득금액 80만원 + 국내 원천징수된 분리과세 배당 30만원(세전, 일반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증권사 명세로 확인) | 80만원 | 가능 |
두 사례 모두 일반 현금배당을 전제로 하고, 표에 적은 소득 외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이나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없다고 가정했다.

참고로 일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반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요건 계산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과 납세자가 신청한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은 제외하며, 이 특례는 요건을 갖춘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배당에 관한 제도라 미국주식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과세 구조 자체는 배당소득 연말정산 글에서 다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별개의 판정이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름만 비슷한 전혀 다른 제도다. 기본공제는 소득세법의 세금 공제 요건이고,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부양·소득·재산 요건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이다. 적용 법령과 소득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한쪽 결과로 다른 쪽을 판단할 수 없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부모님 미국주식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 쪽 소득 기준은 배당소득 건강보험료 글에서 따로 다뤘다.
연말정산 전에 점검할 것
- 부모님 미국주식 기본공제를 올리기 전에 부모님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본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 부모님께 모든 증권사 계좌의 그해 양도소득과 배당 내역(증권사 발급 서류)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다. 증권사별 250만원 공제가 아니다.
- 양도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250만원 공제 전 양도소득금액을 100만원과 비교한다.
- 배당은 미국 원천징수와 국내 원천징수를 구분하고, 증권사의 연간 금융소득 명세로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본다.
- 주식 양도소득과 배당만 보지 말고, 부모님의 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는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함께 확인한다.
- 소득요건은 연간 합계다. 연도 중 이미 발생한 소득은 계좌를 정리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 장애인 부모의 예외는 나이 요건에 관한 것이다.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함께 공제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부모님 미국주식 기본공제에는 영향이 없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50만원은 양도세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공제이고, 소득요건에는 공제 전 양도소득금액이 쓰인다. 공제 전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없어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Q. 연말에 주식을 정리하면 소득이 줄어드나요?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남은 주식을 판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글은 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한 매매나 가족 계좌·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
Q. 해외에 사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거주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자동 배제된다고 말할 수 없다. 거주자 여부와 실제 부양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투자·세무 조언이 아니며 특정 상품이나 거래를 권하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실제 판정은 가족관계, 소득 구성, 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법령 기준이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제출하는 2027년 초에는 개정 여부와 국세청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고, 세무 판단은 본인 책임 아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