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사려면 현금 3000만원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총정리에서 이미 이 조치가 언제 시행됐고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지는 정리했다. 규제 내용을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거다. “그래서 이 예탁금 3000만원, 정말 피할 방법이 없을까?” 계좌를 오래 썼다거나, 팔았다가 바로 되사면 된다거나, 증권사를 옮기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떠도는데, 이 글은 그런 소문을 하나씩 근거를 대며 확인해봤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예탁금 3000만원 자체엔 예외가 없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24일 낸 후속 안내에 명확히 나와 있다. 증권사는 거래 경험이나 계좌 개설 기간을 근거로 이 예탁금 기준을 낮춰줄 수 없다. 강화는 가능해도 완화는 안 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규제, 그래도 TSLL 원칙은 안 바꾼 이유에서 실제 계좌 사례로 다뤘듯,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다. 몇 년째 거래해온 계좌든 이번 주에 개설한 계좌든, 새로 사는 시점에는 똑같이 현금 3000만원을 요구한다. 반대로 기존에 보유한 물량을 계속 들고 있거나 파는 건 이 기준과 무관하며, 팔 때는 예탁금이 얼마든 상관없다.
소문으로 도는 방법들, 하나씩 확인해봤다
| 소문난 방법 | 판정 | 근거 |
|---|---|---|
| 계좌를 오래 써서 거래 경력이 있으면 예외 | 불가 | 금융위 공식 안내: 거래경력에 따른 완화 금지 |
|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당일 재매수 | 불가 | 매도 당일 미결제 대금은 인정 안 됨. 시장별 결제 완료 후(국내 통상 T+2·미국 통상 T+1)에만 현금으로 인정되고, 매도대금담보대출금도 제외 |
| 다른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면 회피 가능 | 불가 | 특정 증권사만의 자체 기준이 아니라 대상 상품을 매수하는 모든 국내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래요건. 어느 증권사로 옮기든 매수 주문 단계에서 똑같이 확인됨 |
| ISA·연금저축으로 사면 규제 밖 | 불가 | 두 계좌 모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직접 매수가 안 됨(계좌별 차이는 17편 참고) |
| 지수형(SOXL·TQQQ 등)으로 갈아타면 예외 | 해당 없음 | 애초에 3000만원 규제 대상이 아닌 다른 상품 카테고리, 기존 1000만원 기본예탁금 체계 적용(13편에서 적용 범위 정리). 다만 증권사별로 더 강화된 자체 기준을 둘 수는 있음 |
이 중 “팔았다가 바로 되사면 된다”는 방법이 특히 자주 들린다. 매도 당일의 미결제 매도대금은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시장의 결제가 완료된 뒤에야 인정된다. 결제 주기는 시장마다 달라서 국내 상장 주식·ETF는 통상 T+2, 미국 상장 ETF는 통상 T+1이다. 어느 쪽이든 매도 당일 곧바로 그 대금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경로는 막혀 있다는 점은 같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예탁금 계산에서 빠진다. 거래 직후 곧바로 다시 사고파는 회전매매를 막으려는 목적이다.
증권사를 옮기는 방법도 답이 아니다. 이 요건은 특정 증권사만 자체적으로 두는 기준이 아니라 대상 상품을 매수하려는 모든 국내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래요건이라, 계좌를 옮기거나 나눠 둬도 실제로 매수 주문을 넣는 증권사에서 똑같이 현금 3000만원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규제를 피해간다더라”는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거나 계좌 이동만으로 지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럴 근거가 없다. 다만 증권사별로 산정 방식(복수 계좌 합산 여부 등)을 더 강화해 적용할 여지는 남아 있어, 실제 매수 전에는 거래 증권사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공식 적용 제외: 전문투자자 지정
거래 경력이나 계좌 이동, 계좌 종류 변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다만 제도상 예탁금 3000만원 요건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법정 투자자 분류가 있는데, 바로 개인전문투자자다. 요건을 보면 이 지위가 왜 손쉬운 “회피 방법”이라 부르기 어려운지 바로 드러난다.
기본 조건은 두 가지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넘어야 하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지정된 금융투자상품의 월말 평균잔고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 증권사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직전 연도 소득 본인 1억원 이상, 또는 부부합산 1억 5천만원 이상
- 총자산에서 부채와 거주주택 관련 금액 등을 차감한 순자산 5억원 이상
-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분석사 등 금융 관련 전문자격 및 관련 분야 종사경력(세부 조건은 시행령·감독규정 및 증권사 확인 필요)

지정을 받으면 예탁금 요건뿐 아니라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모의거래 의무(5거래일 동안 총 5시간 이상)에서도 제외된다. 증권사가 대면이나 화상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다만 지정과 함께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적합 상품 권유 제한, 위험 고지 절차 등)도 함께 줄어든다. 요건 자체가 소득·자산·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라 항상 예탁금 3000만원보다 높은 문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 1년 이상의 투자경험과 5000만원 이상의 잔고는 어느 경우든 공통으로 전제된다. 규제를 피해가는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 규제가 보호하려는 대상(투자경험이 부족한 개인일반투자자)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 트랙에 가깝다. 참고로 2026년 9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를 다룬 보도도 나오고 있어, 요건이 이 글 작성 시점 이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
결론: 편법이 아니라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문제다
정리하면, 거래경력·오래된 계좌·당일 재매수·증권사 변경·ISA나 연금계좌로의 전환으로 예탁금 3000만원 요건을 피하는 공식 경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유일한 적용 제외 경로인 전문투자자 지정도 편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정 투자자 분류이며, 그에 걸맞은 투자경험·소득·자산 요건 충족과 투자자 보호 장치 축소를 함께 수반한다. 증권사별로 산정 방식을 더 강화할 여지가 남은 부분은 실제 매수 전에 거래 증권사의 최신 공지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탁금 3000만원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하나요, 매수할 때만 있으면 되나요? 매수 주문을 넣는 시점에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된다. 주문이 체결되고 나서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잔고가 줄어드는 건 상관없다. 다만 이후에 다시 추가로 매수하려면 그 시점에 또 3000만원 이상을 채워야 한다.
Q.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예탁금·모의거래 요건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줄어든다. 요건 자체도 1년 이상의 투자경험과 상당한 잔고, 그리고 소득·자산·전문성 중 하나를 추가로 요구해 접근성이 낮다.
Q. 지수형 레버리지 ETF(SOXL·TQQQ 등)로 바꾸면 이번 규제를 피한 건가요? 아니다. 지수형은 이번 3000만원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상품 분류다. 기존 국내 레버리지 상품에 적용되던 기본예탁금(1000만원) 체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뿐이지, 이번 강화 조치를 회피한 게 아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안내와 2026년 9월 기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과 증권사별 세부 운영 방식은 거래 증권사의 최신 공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