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양도세, 증여받은 주식 1년 안에 팔면 - 투자 잡학사전 썸네일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계산될까?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를 두고 가상의 부부가 식탁 위 선물 상자와 영수증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어느 영수증으로 계산할지 차분히 따져 보는 삽화

친구에게 선물한 물건을 친구가 곧바로 되판다고 해 보자. 이때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세무서는 선물받은 날 기준의 가격만 보지 않는다. 처음 산 사람의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볼 때가 있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 가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가 그렇다. 이 글은 이미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세금 계산 전에 확인할 규칙을 쉽게 정리한 글이다. 증여나 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니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의 핵심은 취득가액이라는 ‘영수증’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 이내에 팔면, 법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받은 날 기준의 평가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취득가액은 보통 증여한 사람이 처음 샀을 때의 가격이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았거나 1년 이내가 아니라면 이 규정과 다르게 계산된다.

이 글의 전제는 세 가지다.

  • 기준일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다.
  • 인물과 숫자는 모두 가상이다. 실제 세금은 거래 자료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양도세의 기본 구조(세율 22%, 연 250만원 기본공제, 손익통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증여세와 증여가액 평가는 미국 주식 상속·증여세 글에서 다뤘다.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는 ‘영수증 두 장’ 중 어느 것을 쓰느냐의 문제다

주식을 증여받으면 영수증이 두 장 생긴다고 상상해 보자.

  • 영수증 A: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이다. 보통 그 주식을 처음 샀을 때의 가격이다.
  • 영수증 B: 증여일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격(증여가액)이다.

주식을 팔 때 이익(양도차익)은 “판 가격에서 영수증 가격을 뺀 값”이다. 영수증은 비유이고 실제로는 세법이 정한 취득가액이라는 숫자다.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도 반영하지만 이 글은 단순하게 본다. 어느 영수증이 쓰이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영수증 A가 더 싸게 적혀 있으면 이익이 커지고, 영수증 B가 더 비싸게 적혀 있으면 이익이 작아진다. 이 글의 기본 사례에서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주식을 판 사람, 곧 증여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생긴다. “오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곧바로 팔면,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국세청 안내서는 2024년 개정 전과 후의 계산 예시를 나란히 보여 준다. 개정 전 예시에서는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개정 후 예시에서는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2026)).

2025년부터는 1년 안에 팔면 처음 영수증을 다시 꺼내 본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팔 때,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한다. 법에 정한 예외는 따로 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국세청은 이 규정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이 계산 방식을 흔히 이월과세라고 부른다.

이 규정에서 증여한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이다. 양도 당시 이혼한 전 배우자는 포함되고, 사망으로 혼인이 끝난 경우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증여받은 시기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 이내에 증여받았나계산 기준
2024년 12월 31일까지1년 여부와 상관없음이 1년 규정의 적용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안내)
2025년 1월 1일 이후1년 이내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1년 이내가 아님이 1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양도세 계산은 11편 참고

표의 세 번째 줄은 “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법문은 ‘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이라고 표현하고, 국세청 안내는 ‘증여받은 후 1년 내’라고 설명한다. 같은 기간을 반대쪽에서 센 말이다. 세법상 양도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경계에 가까운 날짜라면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식도 영수증이 바뀌면 계산이 이렇게 달라진다

가상 인물로 계산해 보자. 하나 씨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받았다. 다음은 가정이다.

  •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샀을 때의 취득가액은 600만원이다.
  • 증여받은 날 평가된 증여가액은 900만원이다.
  • 하나 씨가 파는 금액은 1,200만원이다.
  • 증여세는 공제 범위 안이라 없고, 환율·수수료·다른 손익은 없다고 가정한다.
  •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11편과 같다고 가정한다.
구분A.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계산(가정)B. 이 규정을 쓰지 않는 계산(가정)
판 금액1,200만원1,200만원
쓰는 영수증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 600만원증여가액 9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가정
양도차익600만원3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350만원50만원
세금(22%)약 77만원약 11만원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에서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와 증여가액 9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놓는 가정을 가상 숫자로 나란히 비교한 인포그래픽

이 표는 영수증만 바꾸고 판 금액을 같게 둔 가상의 비교다. B는 실제 미래 결과가 아니라 “증여가액 9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놓으면 이렇게 계산된다”는 가정이다. 1년 뒤에는 주가가 달라질 수 있고, 증여가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환율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1년 뒤에 팔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법에는 안전장치도 하나 있다. 이월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쓰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오히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쉽게 말해 이 규정은 세금을 줄여 주는 쪽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표의 가정에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계산(77만원)이 적용하지 않은 계산(11만원)보다 커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단순 비교이고, 법문의 비교 대상은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계산대가 서로 다르다

가족 사이의 같은 거래라도 계산대는 두 곳이다.

  • 증여세 계산대: 증여받을 때 들른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면 실제 증여세 부담이 없다. 배우자 공제는 6억원이고, 10년 안에 합산하는 증여가 있으면 남은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증여가액 평가와 신고는 19편을 보자.
  • 양도세 계산대: 나중에 팔 때 들른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양도세는 따로 계산한다.

이름이 비슷한 서랍도 세 개 있다. 서로 다른 서랍이다.

  • 증여재산공제: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계산하면서 쓰는 공제다.
  • 1년 이월과세: 팔 때 어느 영수증(취득가액)을 쓸지 정하는 규칙이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팔 때 사람별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에서 이름이 비슷한 증여재산공제, 1년 이월과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이 각각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을 행별로 정리한 인포그래픽

완전히 따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법이 정한 계산에 따라 필요경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빼는 비용)에 넣는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3호).

“1년만 지나면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를 이야기할 때 “1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하지만 1년 규정은 여러 규정 중 하나일 뿐이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따로 있다.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했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 기준의 소득세법 제101조가 따로 적용될 수 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팔았고,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팔았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된다(국세청 안내).
  • 증여가액은 당일 앱에 보이는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 방식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방법은 19편에 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규정이 사라지거나 전체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 이 글은 증여나 매도 시점을 권하는 글이 아니다. 이미 증여받은 주식을 팔 때 어떤 영수증이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글이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를 한 줄씩 다시 정리하면

  • 증여받은 주식에는 영수증이 두 장 있다.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과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된 증여가액이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 이내에 팔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이 기준이 된다.
  • 증여세와 양도세는 계산대가 다르고,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 팔기 전에 확인할 점검 목록

  • 증여받은 날: 2025년 1월 1일 전인가, 후인가?
  • 파는 날(양도일):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가?
  • 증여한 사람의 처음 취득 자료: 여러 번 나눠 샀다면 거래내역 전체를 모아 둔다.
  • 증여가액 자료: 평가 근거를 보관한다.
  • 환율과 수수료: 원화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에 앱에 보이는 달러 수익과 세법상 양도차익이 다를 수 있다.
  •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사람별로 한 번 적용된다. 11편을 보자.
  • 가족의 연말정산: 양도소득이 생기면 인적공제 소득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글에서 다뤘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예외 규정이 있어 실제 거래 전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나 자녀에게 증여받은 주식도 같은 규정인가요?
그렇다. 이 규정에서 증여한 사람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다만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처럼 제외되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Q. 2024년에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았다면 이 1년 규정의 적용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Q. 증여세가 0원이면 양도세도 걱정 없나요?
아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계산대가 다르다. 증여세가 없어도 팔 때의 양도세는 따로 계산한다.

Q. 1년은 매도 주문일과 결제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법문은 ‘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이라고만 정한다. 해외주식의 양도일을 주문일로 볼지 결제일로 볼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경계에 가까운 날짜라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Q. 1년이 지나서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 이 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고, 실제 세금은 판 금액, 증여가액, 환율, 다른 손익에 따라 달라진다.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글은 투자 조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며 특정 증여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와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고, 실제 세금은 거래 자료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이므로 세법은 바뀔 수 있고, 실제 거래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